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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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임금체불 진정 넣기 전에 문의드립니다. 재택근무자는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건가요?
- 답변
- 1. 근로자성여부는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진정사건의 계속 진행이 가능하나, 근로자성이 부인된다면 별도의 민사적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홈페이지(http://www.klac.or.kr))』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2. 빠른인터넷상담에서는 판단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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