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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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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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제가 7월 1일이 월급 지급일인데 아직도 월급을 받지 못하였고
그리고 6월 26일부터 회사에서 강제로 짤렸습니다.
- 답변
- 1.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퇴사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을 정산하여야 하며, 14일이 지난 15일째부터 진정제기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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