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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예를들어 실제 통장입금되는 급여가 200이고 급여대장에는 급여130상여20 이런식으로 되어있으면 퇴직금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답변
- 1. 퇴직금은 퇴사하는 달을 포함하여 3개월의 월급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 있으며,
귀하의 경우 실제 받은 급여로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4대보험료 등은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임금근로시간 정보시스템(www.wage.go.kr)’ 사이트에서 ‘나의 퇴직금 계산하기’를 활용하여 직접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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