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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고 건축물대장에는 업무시설로 되어있습니다. LH 장기전세 주택에 청약을 하여 전세자금이 필요한데 무주택자로 퇴직금중간정산을 받을수 있나요?
- 답변
- 1. 오피스텔은 주택법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책으로서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또는 주거용)으로 명시되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현황 과세의 원칙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로 판정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양도세 한시감면 적용에서도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어 주택으로 간주하는 바,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소득세법 등에서 정한 일련의 기준에 따라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무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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