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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귀사는 복리후생차원에서 금요일 4시퇴근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월~목요일까지는 8시간 근무이며, 금요일 4시퇴근으로 주38시간이 되는데 이때는 유연근무지원 데도 지원을 못받는지요
답변
1.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으며,
○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재량근무제·재택근무제·원격근무제 등의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여 소속 근로자가 활용하도록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의 일부와 제도 도입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사업의 종류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인프라 구축비용 지원
○ 참여절차
- '고용안정장려금 참여신청서와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계획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연중 수시) → 심사위원회 개최(지방노동관서: 직전달의 접수마감일로부터 15일이내 개최) → 승인여부 결정 및 통보(사업계획서 (불)승인 통지서로 통지: 승인일로부터 5일 이내) → 사업실시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2. 기업별 상세지원요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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