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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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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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입사 : 15.07.13
퇴사 : 17.06.03
16년 미사용 연차수당 2017.01 정산완료
17년 발생 연차분15일 미사용 퇴직시 정산요청-지급의무 없다 대답들음
- 답변
- 1.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년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귀 질의상 15.7.13-16.7.12 : 15개 발생, 16.7.13-17.6.3. : 1년 미만으로 연차미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