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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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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에어콘 설치 일당을 뛰고 임금을 못 받았는데,,,사업장 주소나 사업자 번호를 모릅니다.
아는건 전화번호뿐 아무리 통화를 시도해도 전화도 안받고 꺼버리네요.
무슨방법이 없나요??
답변
1. 퇴사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15일째부터 진정제기가 가능하며, 공사현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및 임금체불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공사현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3. 공사현장주소 및 대표자 이름, 전화번호 등을 알면 진정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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