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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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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1이직확인서 등록 2워크넷에 구직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이 밖에 고용센터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방문 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까요?
답변
1.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전산망(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 신분증 지참 및 센터 집체교육으로 방문 시 설명회 시간 확인 필요(약 2시간 소요)
③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40분 내외)을 면제받을 수 있음
④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 받은 후 귀가
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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