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급여 중 일부 사업자 소득으로 잡혀 일부 퇴직금 인정 안된다 말함. 이런 경우 퇴직금을 일부 못받나요?
- 답변
- 1. 퇴직금은 퇴사하는 달을 포함하여 3개월의 월급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 있으며,
-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임금근로시간 정보시스템(www.wage.go.kr)’ 사이트에서 ‘나의 퇴직금 계산하기’를 활용하여 직접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 귀 질의만으로 소득이 어떤 소득인지 알 수 없으나 퇴직금은 3개월 임금으로 계산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전글1. 법적으로 연차는 15일이 발생되는데 만약 회사에서 10일로 정해져있다면 신고 가능
- 다음글지점이 폐업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 퇴사직원은 실업급여 대상자 이잖아요..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