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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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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급여 중 일부 사업자 소득으로 잡혀 일부 퇴직금 인정 안된다 말함. 이런 경우 퇴직금을 일부 못받나요?
답변
1. 퇴직금은 퇴사하는 달을 포함하여 3개월의 월급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 있으며,
-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임금근로시간 정보시스템(www.wage.go.kr)’ 사이트에서 ‘나의 퇴직금 계산하기’를 활용하여 직접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 귀 질의만으로 소득이 어떤 소득인지 알 수 없으나 퇴직금은 3개월 임금으로 계산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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