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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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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려니 입사일이후 14일이되어야 제출할수있다네요
입사한지 4일만에 강제로잘렷고 임금을 지급해주지않고있습니다
답변
1. 퇴사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15일째부터 진정제기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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