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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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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6년 1월부터 지난 달2017년 6월 까지 일용직근로자일명 노가다로 한 사업장에서 계속일을 하였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1.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순수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이 퇴직금 자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본래의 의미의 일용직이 아니라 임금계산방법만 일당으로 지급하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근로를 하였다면 상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 상용근로자에 해당하며, 1주 소정근로시간15시간 이상 동일 사업장에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 된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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