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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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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 변경E-9 E-7 후 출국만기보험을 환급받았습니다.
이 경우 차액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해줘도 되는지요?
답변
1. 귀하의 질의 관련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근로실태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사실관계가 불명한 바 확답을 드릴 수는 없으나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휴직상태도 포함되나 해외유학 등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임금복지과-1294, 2010.06.11., 임금복지과-588, 2010.02.03.)
-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되거나 반복되는 근로계약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되어(대판 93다26128, 1995.07.11.)
- 귀하의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의 해지없이 계속근로를 하였다면 체류자격이 변동이 되더라도 전체 근속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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