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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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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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정규직으로 연봉계약을하고 사무실에서 주5일제로 2년간 근무하다 현장에 파견되어 주말과 공휴일에도 출근해서 일을 했는데 회사에서 휴일근무수당을 못받았어요.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한가요?
- 답변
- 1. 임금차액이 발생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및 임금체불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