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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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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휴일근로수당 체불로 퇴사를 했는데 임금체불진정신고는 언제할수 있나요? 신고가능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임금채권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내에는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퇴사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15일째부터 진정제기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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