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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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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임원면접에서 토익성적표 등 유료로 발급을 요구하는 서류들을 원본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기업에서 서류 반환 기간이 언제인지 명시하지도 않고.반환 안 하면 어디로 신고하면 되나요
답변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의 위반한 구인자에 대해서 직접적인 벌칙 규정은 없으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 대상에 해당하게 되므로 구인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고용관리과)로 시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 관할 고용센터 고용관리과(없을 시 지역협력과)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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