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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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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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휴수당은 꼭 주5일이아닌 주 4일 15시간 이상 근무해도 받을 수 있나요?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때 4대보험을 떼서 임금을 줄 수 있나요?
- 답변
-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 근로계약서 작성과는 무관하게 1인 이상 사업장에는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할 것이며, 4대보험관련하여서는 각 공단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국민연금관리공단(☎1355), 근로복지공단(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