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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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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관리사무소입니다. 관리소직원이 2년이상 근무하여 무기계약으로 보아 기한을 두지않은 노동법에 정한데로 한다라고 하여 무기계약을 하였는데 계약에 문제가 있는건가요?
답변
1. 근로계약서 외의 부분은 근로기준법대로 한다는 내용이므로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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