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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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일주일에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데 조퇴와 결근발생시 주휴수당지급을 하지않는게 맞는건가요? 조퇴와 결근시간을 제외해도 15시간이상입니다
- 답변
-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지 않았다면(결근 발생 등) 주휴수당이 미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지각과 조퇴는 결근으로 보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