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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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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7년9월7일~2018년6월20일 오전10시부터오후10시까지 월4회휴무
월급은 올해2월달까지 170받고 그이후로는 180만원 받는설거지일을했어요 임금제대로 받았던건가요
답변
1.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다르며, 상시근로자가 5명미만인 경우 연장, 휴일, 야간근로가 인정되지 않아 근무시간에 따른 시급만 계산하면 되고,
2. 상시근로자수가 5명이상인 경우,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 및 휴일, 야간(22:00~익일06:00) 근로시에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빠른인터넷상담에서는 적정임금 여부를 계산하기 어려움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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