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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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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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7년9월7일~2018년6월20일 오전10시부터오후10시까지 월4회휴무
월급은 올해2월달까지 170받고 그이후로는 180만원 받는설거지일을했어요 임금제대로 받았던건가요
- 답변
- 1.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다르며, 상시근로자가 5명미만인 경우 연장, 휴일, 야간근로가 인정되지 않아 근무시간에 따른 시급만 계산하면 되고,
2. 상시근로자수가 5명이상인 경우,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 및 휴일, 야간(22:00~익일06:00) 근로시에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빠른인터넷상담에서는 적정임금 여부를 계산하기 어려움을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