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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노동부퇴직금계산기를 사용시 1일 평균임금 중 연차수당은 총 15개 연차수당312인것인지 아니면 잔여 연차수당312 인지 궁굼
- 답변
- 1.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직하기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시킵니다.
2)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미사용수당
-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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