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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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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안녕하세요, 산업현장에서 무재해 일수 000일이라는 표현의 정확한 정의가 궁금합니다. 해당 현장에서 화제가 발생하였어도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무재해인가요? 감사합니다.
- 답변
- 1. 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하면 무재해란 무재해운동 시행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에 이환되지 않은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 동 사업은 안전보건공단(1644-4544)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안전보건공단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