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안녕하세요, 산업현장에서 무재해 일수 000일이라는 표현의 정확한 정의가 궁금합니다. 해당 현장에서 화제가 발생하였어도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무재해인가요? 감사합니다.
답변
1. 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하면 무재해란 무재해운동 시행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에 이환되지 않은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 동 사업은 안전보건공단(1644-4544)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안전보건공단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