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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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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퇴사를 하면서 처음 받은 근무복을 원상태 그대로 반납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월급에서 근무복값이 제하고 나왔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없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1. 우선 사업장으로 근무복을 반납하였는데 왜 공제가 되었는지 문의하여야 할 것이며,
- 임금차액이 발생하였다면 퇴사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15일째부터 진정제기가 가능하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및 임금체불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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