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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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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올해 7월1일부터 1년간 남성육아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휴직기간 동안 해당 아동의 비동반 해외여행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몇일이 가능한가요? 규정이 있는지요?
답변
1. 별도의 정해진 규정은 없으나 육아휴직의 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육아휴직 기간 중 단기간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해외체류는 가능할 것이며, 귀 질의만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자녀와 동거하지 않고, 떨어져 있는 기간이 상당하다면 육아휴직의 취지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빠른인터넷상담에서는 일반적인 내용의 상담만 가능하며, 업무처리 및 전산조회 등은 되지 않습니다.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 담당자분에게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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