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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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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안전관리자 식대매월일정금액 지급등 수당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가요?
답변
1. 안전관리자 인건비 범위가 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 규정에 의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으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거 일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상여금, 퇴직충당금 등은 포함될 것으로 사료되며,
- 산업안전 관련 문의는 빠른 인터넷 상담으로는 답변 드리기 어려운점 양해 바라며 관할 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셔서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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