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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임금체불 + 3개월간 4대보험 체불체불상황 미고지 + 연말정산금 미지급에 대해 대처방법? 임금체불 신고로 한꺼번에 처리가 되는건가요? 국가에서 체불된 임금을 받을수는 없나요?
답변
1.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및 임금체불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3. 4대 보험료 체불에 대해서는 각 공단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국민연금관리공단(☎1355), 근로복지공단(1588-0075)
4. 고용노동부에서는 소액체당금이라는 제도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 기업도산 여부에 관계없이 퇴직근로자가 체불임금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해 2015.7.1. 이후에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받는 경우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소액체당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① 체당금 신청자의 각각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장)에서[사업주기준]
* 건설업종 특례: 무면허 건설업자에 대한 체당금 사업주 기준(6개월 이상 사업계속)을 직상의 수급인에도 적용(무면허건설업자 또는 직상수급인 중 한 곳만 6개월 이상 가동하면 대상)
②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대상 근로자]
③ 확정된 종국판결을 등을 ‘15.7.1. 이후에 받은 경우 [지급사유]
④ 확정 판결일부터 1년 이내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에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 지급을 청구 [청구 제척기간]
* 첨부서류(모두 제출):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판결문 등의 정본, 확정증명원 정본, 체불금품확인서 사본
- 이외의 민사적인 제도는 대한법률구조공단(대표번호 132)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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