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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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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퇴직금:현재-전월 초과근무수당이 다음달 임금에 포함됨, 퇴직금 산정시 총 임금전월 초과근무 포함으로 해야하는지? 전월에 발생한 초과근무는 발생한 달에 포함해야 하는지?
답변
1. 퇴직금은 퇴사하는 달을 포함하여 3개월의 월급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 있으며,
-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임금근로시간 정보시스템(www.wage.go.kr)’ 사이트에서 ‘나의 퇴직금 계산하기’를 활용하여 직접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 전월 초과근무수당이 다음달임금에 포함되더라도 평균임금계산시에는 해당월의 초과근무수당을 계산하여 각 해당월의 급여액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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