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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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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 21까지 식당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4대보험을 2016년 4월부터 들어갔습니다 주72시간 근무했는데 1월달부터 퇴직금 청구가능한가요?
답변
1.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15시간 이상 동일 사업장에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 되어야 가능하며,
-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수습·4대보험 가입일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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