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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연금보조수당 매월2만원 전직원 지급 일할계산되며 통상임금에 포함 되어있음 급여에서 보험사로 바로 빠져나감
퇴직후 63세부터 받는 연금보험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수당 인지요?
답변
1.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①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외의 임금, ②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③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을 제외하고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 연금보조가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이라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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