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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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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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연금보조수당 매월2만원 전직원 지급 일할계산되며 통상임금에 포함 되어있음 급여에서 보험사로 바로 빠져나감
퇴직후 63세부터 받는 연금보험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수당 인지요?
- 답변
- 1.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①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외의 임금, ②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③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을 제외하고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 연금보조가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이라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