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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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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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신고할려는데 기업회원만 가능하다고하는데 개인이 따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못하나요?
- 답변
- 1. 고용보험 취득상실신고는 사업장이 할 수 있으며,
-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확인청구라는 제도가 있으며, 아래의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① 관할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와 1차적으로 상담을 하고
②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에 피보험자격의 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③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EDI)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