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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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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중간정산퇴직금문의사유:주택구입
신청 시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발급 필요한데,
발급 시 재산세주택 항목만 확인 또는 재산세주택 및 재산세건축물까지 확인하는지
답변
1. 중간정산시 무주택자란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는 자로 보고 있으며,
-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소득세법 등에서 정한 일련의 기준에 따라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무주택자로 간주하여야 하며,
- 제산세(건축물)의 건축물이 주택법상 주택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므로 같이 발급받으시는 편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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