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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일용직 5월근로일22일중 10일치입금 1일치아예안나오고 11일치다른근로자에게입금 공무담당자나몰라라 다른근로자에게 잘못입금된돈 달라하니못준다함
답변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착오지급한 사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용자가 부당이득 반환요청하여 민사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부분이고

- 귀하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함을 알려드리니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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