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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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일용직 5월근로일22일중 10일치입금 1일치아예안나오고 11일치다른근로자에게입금 공무담당자나몰라라 다른근로자에게 잘못입금된돈 달라하니못준다함
- 답변
-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착오지급한 사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용자가 부당이득 반환요청하여 민사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부분이고
- 귀하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함을 알려드리니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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