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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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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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사장이 지급받아야될 49만원 임금을 본인 제3자 다른사람한테 전해주고 그 3자가 돈을 안주는데 사장 신고가 되나요? 제3자에게 준다고 묻지도않고 마음대로 줬습니다
- 답변
- 1. 퇴사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15일째부터 진정제기가 가능하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및 임금체불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3. 직접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임금을 지급해야하는 사장을 상대로 진정제기를 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