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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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80401&docId280775694
관련 내용을 올렸는데 답변을 안해주셔서 여기 올립
- 답변
- 1. 빠른인터넷상담에서는 일반적인 내용의 상담만 가능하며, 업무처리 및 전산조회 등은 되지 않습니다.
- 세금관련한 문의는 세무서(126)으로 문의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금인지 알 수 없으나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이라면 관할 부정수급팀으로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