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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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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외국인 월급을 인상해주면 노동부에 가서 다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님 그냥 인상해 주면 되나요?
출국만기보험도 급여에 따라 달라지는데, 급여 인상후 보험도 다시 신고해야하는지?
답변
1. 임금인상에 대해서 별도로 노동부로 신고할 필요는 없으나 고용허가제로 현재 고용중인 외국인에게 임금인상시에는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출국만기보험은 월 통상임금의 8.3%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임금인상시 보험 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정확한 내용은 삼성화재: 02-2119-24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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