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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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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019일 출산예정이며 911부터 출산휴가 예정산모입니다.
출휴 급여신청시 통상임금은 마지막 급여 3개월로 계산되는건가요?
6월에 1주 병가를 사용해서.근무는 7년째하고있습니다
답변
1. 지급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휴가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을 기준 으로 지급(월 150만원 초과 시 150만원 지급)되며,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금액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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