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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법인의 등기이사는 아니며 직급만 이사 직급으로 일했습니다
현재 4개월의 임금 체불 상황으로 이번달 말일자로 해임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궁금합니다
- 답변
- 1. 근로자성여부는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진정사건의 계속 진행이 가능하나, 근로자성이 부인된다면 별도의 민사적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홈페이지(http://www.klac.or.kr))』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2. 퇴직금 및 임금체불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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