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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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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파견직으로 근무했던 회사의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파견업체 회사가 바뀌었는데 경력증명서 발급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 1. 폐업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사라진 것이므로 사용증명서 발급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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