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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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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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중간업체를 통해 계약을 했는데 회사에서 돈을 계속 안주고 있어서요. 민원은 어느쪽으로 넣어야 하는건가요? 주휴수당도 계약할때 말이 없었는데 회사 마음대로 안줘도 되는건가요?
- 답변
-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2, 진정제기는 귀하를 채용하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곳을 상대로 하여야 하며, 질의상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중간업체와 계약 후 근무지로 갔다면 중간업체를 대상으로 진정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퇴사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15일째부터 진정제기가 가능하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퇴직금 및 임금체불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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