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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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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첫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 급여의 80%만 받는데 4대보험은 100% 금액으로 신고되어있는것 같습니다.
이를 사업주에게 80%금액으로 정정신고를 요청해도 되나요?
답변
1. 4대보험료와 관련하여서는 각 공단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국민연금관리공단(☎1355), 근로복지공단(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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