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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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사를 하고 바로 이직을 한상태인데 새로옮긴직장은 입사신고가 이루어져야하는데 전 직장에서 퇴사신고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직한 직장에서 입사신고를 해도되나요
- 답변
-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업무가 2017.1.1.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었으므로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