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실업 5차때 구직활동 대체로 특강이나 집단 상담프로그램이나 심리상담을 해도 되나요??
답변
1. 집단상담 프로그램(단기제외) ※통상8h이상
-] ○프로그램 참여 있으면 구직활동 필요 없음
○프로그램 참여 있으면 구직활동 2회 수행(17.1.9 이후 실업급여 신청자)
2. 기타(직업적성검사, 선원 구직등록 등)
-] ○작성 내용이 있다면 회차 상관없이 구직활동 1회 인정
3. 실업급여 담당자분이 구직활동의 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관할 고용센터로 직접 문의하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