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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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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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실업 5차때 구직활동 대체로 특강이나 집단 상담프로그램이나 심리상담을 해도 되나요??
- 답변
- 1. 집단상담 프로그램(단기제외) ※통상8h이상
-] ○프로그램 참여 있으면 구직활동 필요 없음
○프로그램 참여 있으면 구직활동 2회 수행(17.1.9 이후 실업급여 신청자)
2. 기타(직업적성검사, 선원 구직등록 등)
-] ○작성 내용이 있다면 회차 상관없이 구직활동 1회 인정
3. 실업급여 담당자분이 구직활동의 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관할 고용센터로 직접 문의하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