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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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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주5일근무,5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3년3개월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퇴직금,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연차수당은따로 합의한 사항이 없습니다.
답변
1.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15시간 이상 동일 사업장에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 되어야 가능하며,
2.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년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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