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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고,사대보험도 안넣었습니다.
정직원으로 일을 하기로함. 피부과에서 일을 시작함
11시간씩 일을 했는데 2틀만에 짤렸습니다. 최저임금으로 받을 수 있는거아닌가요
- 답변
- 1. 임금차액이 발생할 경우, 퇴사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15일째부터 진정제기가 가능하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및 임금체불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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