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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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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이번에 추경예산안통과된 것 중에 중소기업청년취업지원에 대하여
시행일자가 정해지고 나서 후에 청년3명을 고용해야 해당되나요? 아니면2017년 1월이후에 고용한사람부터
해당되나요?
답변
1.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참여자격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인턴제·취업성공패키지·일학습병행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인턴제) 인턴제 참여한 자로 인턴기간 수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청년입니다. 다만, 당해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현장연수 등을 받은 경우 수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채용시 인턴기간을 수료한 것으로 간주하여 즉시 정규직으로 채용 및 청년공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하여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입니다.
①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여 청년으로서 초기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자
※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②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 참여 청년으로서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자

관련 사이트: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검색하시면 보다 더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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