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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에 일이없어서 쉬는 날이 생겼는데요 이날은 연차를 사용해서 유급으로 받는다고하던데 그게사실인가요?
그리고 동원훈련이나 예비군훈련받는날은 연차가 빠지는게 맞나요??
- 답변
- 1. 예비군 훈련기간은 향토예비군설치법제10조에 의하여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장의 휴업시 연차사용은 사업장과 근로자간의 협의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