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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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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에 일이없어서 쉬는 날이 생겼는데요 이날은 연차를 사용해서 유급으로 받는다고하던데 그게사실인가요?
그리고 동원훈련이나 예비군훈련받는날은 연차가 빠지는게 맞나요??
답변
1. 예비군 훈련기간은 향토예비군설치법제10조에 의하여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장의 휴업시 연차사용은 사업장과 근로자간의 협의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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