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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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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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방학기간 6일의 알바를 할 예정입니다.
수요일~금요일일 8시간, 그다음주는 월요일~수요일일 8시간
이럴경우 주휴수당은 얼마씩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 주휴는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되며, 귀하의 근무시간을 계산하여 40시간에 비례하여 유급주휴시간을 산출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40*8 으로 계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