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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공사발주자입니다, 원도급자가 공사전체를 일괄 하도시 낙찰율이 60%로 하도사에서 집행이 가능한 안전관리비는 60%인데 원도급사에서 계약범위내 안전관리비 추가 집행이 가능한지요?
답변
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급 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원도급회사는 하도급회사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지급하여 사용하게 하면 될 것이며, 하도급사에서 안전관리비를 전부 소진하였다고 해서 원도급회사에서 추가 지급(정산)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추가 정산 여부와 관련해서는 당사자간이 협의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 산업안전 관련 문의는 빠른 인터넷 상담으로는 답변 드리기 어려운점 양해 바라며 관할 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셔서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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