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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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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직원1명이 8월에 퇴사하기로 한 직원이 있는데 퇴직금금액을 안알려준다고 신고한다한다고합니다. 퇴직금을 미리 안알려줘도 괜찮나요?
답변
1. 퇴직금은 퇴사한 이후에 발생하는 금품으로 퇴직전에는 금품을 확인하기 어려울 것이며,
- 퇴직금품이 얼마인지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는 진정제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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