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images/sub/img_sub_visual1.jpg)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8호의 제7조 제1항 1의 나 신호수는 관할관서에 안전관리자 선임신고가 없어도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는 안전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한지요?
- 답변
- 1. 공사장 내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신호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산업안전 관련 문의는 빠른 인터넷 상담으로는 답변 드리기 어려운점 양해 바라며 관할 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셔서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