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images/sub/img_sub_visual1.jpg)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회사에서 한달 전 권고사직을 통보하고, 사직서를 작성하러 온 직원에게 회사사정이 바껴 계속일을 해줄수있냐고 물었을때. 그 직원이 힘들어서 그만두겠다고 했다면, 이는 권고사직인가요?
- 답변
- 1. 귀 질의만으로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 이미 권고사직을 통보 하고 권고사직에 대하여 사직서를 작성하러 온 직원에게 계속 근무여부를 문의하고, 이에 대해 거절하는 것은 단순 문의에 불과한 것으로 사료되어 기권고사직한 것이 계속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전글"고용노동부고시 제2017-8호"의 "제7조 제1항 1의 나" 신호수는 관할관서에 안전관리
- 다음글연봉4200에 연봉과 퇴직연금 적립금(회사부담듬)이 포함된 금액, 12/13을 연봉으로